AGENT |
대리인 |
부동산 중개인 |
AGREEMENT |
계약서 |
합의서, 동의서 |
AIR RIGHTS |
공중 재산권 |
땅 위의 부동산, 조망권 |
APPRAISAL |
감정 |
재산의 가치, 보통 Sales Approach 감정방법 사용 |
ASBESTOS |
석면 |
건물 속에 불연재, 단열재로 쓰이던 위험 물질 |
AS-IS SALE |
있는 그대로 매매 |
보통 은행소유 집으로, 집이 어떤 상태이건 고쳐주지 않고 있는 그대도 매매하는 조건 |
ASSESSED VALUE |
공시가 |
과표 기준 가격, 각 타운에서 평균 4년에 한번씩 책정함 |
ASSESSMENT |
추가작업비용 |
콘도 및 코압에서 공용으로 진행한 수리 및 프로젝트 비용 |
ASSET |
자산 |
개인 혹은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, 주식, 펀드와 같은 자산, 재산 |
ATTORNEY |
변호사 |
부동산 계약 후 변호사가 클로징 단계까지 관리 |
ATTORNEY REVIEW |
어토니 리뷰 |
계약 단계 중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 |
AUCTION |
경매 |
법원 경매, 온라인 경매 |
BANKRUPTCY |
파산 |
법적으로 채무이행 능력 불가 선포 |
BOARD OF DIRECTORS |
이사회 |
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이 선발한 대표단 |
BROKER |
브로커 |
부동산 중개인 혹은 부동산 중개소 대표 |
BUILDER |
건축회사 |
주 허가 라이센스 소지자로 집을 지을 수 있음 |
BUILDING CODES |
건축규정 |
자제 규격, 높이, 안정선, SETBACK 등 |
BUYER |
바이어 |
구매자 |
BUYER'S AGENT |
구매자 대리인 |
구매자측 부동산 중개인 |
BUYER'S MARKET |
바이어 시장 |
부동산시장에 Buyer보다 Seller가 많아서 Seller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 |
CAPITAL GAIN |
양도소득 |
부동산 매매를 통한 이익금 |
CERTIFICATE OF OCCUPANCY |
입주 허가서 |
빌딩 코드에 따라 타운에서 발급하는 입주 허가서 (CO, CCO) |
CLEAR TO CLOSE |
클리어 투 클로즈 |
모기지 및 타이틀에 문제가 없어 클로징 할 수 있다는 내용 |
CLOSING |
클로징 |
매매 서류 싸인, 대금 지불, 및 열쇠 인계하고 거래 완료 |
CLOSING COST |
콜로징 코스트 |
클로징 시 매매가 외에 납부해야 하는 부대 비용들 |
CLOSING DOCUMENT |
클로징 다큐멘트 |
부동산 거래와 관련 자금 결제 정산 내역, HUD-1, 클로징 1-2일전에 수령 |
COLLATERAL |
담보 |
융자를 받을 때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 혹은 동산 |
COMMERCIAL |
커머셜 |
상가 및 오피스 건물 |
COMMISSION |
커미션 |
중개 수수료 |
COMPARABLES |
비교 대상물 |
감정사가 감정 금액산출을 위해 최근 인근 지역의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가 비교 |
CONDEMNATION |
강제수용 |
공공유익을 위해 정부가 개인소유 부동산을 정당한 매매가에 빼앗는 것 |
CONDO |
콘도 |
다세대 주택단지 (Duplex, Townhouse, Mid Rise, High Rise) |
CONTINGENCY |
취소조건 |
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조건- Mortgage, Inspection, 등 |
CONTRACT |
계약 |
Offer & Acceptance 후 쌍방 서명한 매매계약 |
CONTRACTOR |
건축업자 |
보통 General Contractor가 그 외 업자들을 규합해서 레노베이션을 진행 |
COOP |
코압 |
개별 소유가 아닌 건물 주식 소유 형태의 다가구 주택 |
CO-SINGER |
보증서명인 |
임대 혹은 채무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서명하는 제 3자 |
COUNTER OFFER |
카운터 오퍼 |
구매자의 원 오퍼에 대해 셀러가 다른 조건으로 제안하는 오퍼 |
CREDIT REPORT |
크레딧 리포트 |
신용평가 보고서 |
CUL-DE-SAC |
컬드색 |
한길로 들어가 같은 길로 나와야 하는 막힌 길 |
DEED |
양도증서 |
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및 타이틀을 양도하는 법적증서 |
DEPOSIT (Purchase) |
디파짓 |
착수금, 보통 계약 후 10일 이내 변호사에게 납부 |
DEPRECIATION |
감가상각 |
건물의 가치를 장부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떨어뜨리는 회계법 |
DOWN PAYMENT |
다운 페이먼트 |
모기지 금액 외에 구매자가 지불 하는 현금 (보통 20%) |
DUAL AGENCY |
양측 중개 |
한 에이젠트가 Seller와 Buyer 양측 다 대리인으로 매매 진행 |
DUPLEX |
듀플렉스 |
2가구 주택, 양 옆으로 있는 형태의 집, 한인 타운에 많음 |
EARNEST MONEY |
착수 보증금 |
계약의 증거로서 Buyer가 지불하는 보증금, 계약 불이행 시 돌려받지 못함 |
EASEMENT |
사용권 |
타인의 땅을 특정 목저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권리 |
ENCUMBRANCE |
부동산 졔약 |
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- Lien, Easement, Restriction, 등 |
EQUALIZATION |
부동산세수치조정 |
불평등한 부동산세 가치를 올리거나 낮추는 과정 |
EQUITY |
재산의 순가치 |
Market Value - Mortgage = Equity |
ESCROW |
에스크로 |
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3자 혹은 변호사 계좌 |
ETHICS |
윤리강령 |
부동산 종사자가 지켜야 할 직업상의 윤리 및 도덕 |
EVICTION |
퇴거명령 |
법원명령을 받아 부동산 소유자가 테넌트를 쫓아내는 것 |
EXCHANGE 1031 |
투자부동산 교환 |
동종 부동산을 팔고 45일 이내로 다른 건물 후보를 확정, 180일 클로징, 양도소득세 유예 |
FAIR MARKET VALUE |
적정 시장가격 |
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적정 가격 |
FINAL WALK THROUGH |
최종점검 |
Buyer가 클로징 전에 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단계 |
FIXTURES |
부착물 |
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거나 부착된 개인 재산으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 |
FLOOD ZONE |
홍수지역 |
비로인한 홍수가 아닌 집 근처에 있는 Stream, Creek, River 등이 범란하여 일어나는 홍수 |
FORECLOSURE |
차압 |
담보 잡힌 부동산을 압류하여 처분하는 절차 |
HOA |
관리비 |
Maintenance Fee, 콘도 및 코압 관리비, Home Owner's Association |
HOME INSPECTION |
인스펙션 |
Buyer가 홈 전문 Inspector를 고용해서 집을 점검 (Home. Termite, Radon) |
HOMEOWNER'S WARRANTY |
품질보증 |
보통 새로 지은 집은 Seller가 집의 Foundation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을 가입함 |
IMPROVEMENT |
건물 |
땅위에 건축된 재산 및 건물, TAX 용어 (Land+Improvement=Real Estate) |
INSURANCE |
보험 |
Home Insurance, Master Insurance, Condo Insurnce, Flood Insurance, etc. |
JUDGEMENT |
판결 |
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|
LANDLORD |
임대주 |
세입자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 |
LEAD PAINT |
납 페인트 |
1978 이전 집에는 납성분 페인트가 허용되었고 그 이후 건축한 집은 불법임 |
LEASE |
임대차 계약 |
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임대 계약 |
LETTER OF INTENT |
의향서 |
Offer, 커머셜 부동산 구매/임대 의향서 |
LIEN |
유치권 |
담보가 잡힌 빚 |
LIS PENDENS |
소송계류 통지서 |
특정 부동산에 법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행위 |
LISTING |
리스팅 |
매매를 위해 부동산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 |
LISTING AGENT |
리스팅 에이전트 |
부동산 Seller 측 독점 중개인 |
LISTING AGREEMENT |
리스팅 계약 |
Seller가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여 판매 권리를 주는 독점 계약 |
LOT |
땅 사이즈 |
이웃집 땅과 구분되어 있는 땅 사이즈 |
MAINTENANCE FEE |
관리비 |
HOA, 콘도 및 코압 Board에서 책정한 아파트 운영비 |
MARKET PRICE |
시장가격 |
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된 가격 |
MARKET VALUE |
시장가치 |
부동산 시세, 자유 시장에서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 |
MULTI FAMILY |
다가구 주택 |
2가구에서 4가구 사이 주택, 5가구 이상은 Commerical로 취급 |
MULTIPLE LISTING SERVICE |
MLS |
부동산 중개업자끼리 리스팅을 공유하고 협조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, njmls.com |
NEGOTIATION |
협상 |
Seller와 Buyer 에이전트가 상호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|
NON-CONFORMING USE |
부적합사용 예외 |
조닝규정에 반하는 용도, 그러나 조닝법 시행전에 사용이 허용되었기에 예외로 허가 인정 |
NOTARY PUBLIC |
공증 |
본인의 싸인을 제 3자가 확인해 주는 절차 |
OFFER |
오퍼 |
Buyer가 Seller에게 부동산을 특정 조건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는 것 |
OIL SWEEP |
오일 인스펙션 |
집 땅 속에 기름 탱크 유무 확인하는 인스펙션 |
OPEN HOUSE |
오픈 하우스 |
Seller 에이전트가 공개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쇼잉, 아무나 참석 가능 |
PERMIT |
허가증 |
타운에서 받는 공사 허가 |
PLANNING BOARD |
도시 계획위원회 |
지방행정부 산하 도시발전 계획위원회, 도시의 Zoning, Subdividion, Site plan 등 관장 |
POWER OF ATTORNEY |
위임장 |
대리인에게 법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문서 |
PROOF OF FUND |
잔고증명 |
현금 구매 혹은 30% 이상 다운페이 할 경우 오퍼와 함께 제출할 필수 서류 |
PROPERTY |
재산 |
소유나 구매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재산 |
PROPERTY TAX |
재산세 |
각 타운에서 관리 |
PURCHASE |
구매 |
대가를 주고 구입 |
QUITE ENJOYMENT |
부동산무간섭권리 |
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간섭 없이 재산을 즐길 수 있는 권리 |
QUIT CLAIM DEED |
권리양도 증서 |
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증서 |
RADON TEST |
라돈 인스펙션 |
우라늄 광석에서 나오는 라돈개스 검사, 4.0pi 이상일 경우 조치 필요 |
READY, WILLING, AND ABLE |
준비된 매매 당사자 |
진지한 Seller 및 Buyer로 부동산 구매 준비, 재정 능력, 그리고 계약할 의사가 분명한 사람 |
REAL ESTATE |
부동산 |
땅과 땅 위에 지어진 모든 재산 |
REAL ESTATE OWNED |
REO |
은행소유 부동산 |
REALTOR ASSOCIATE |
부동산 중개인 |
전국 부동산중개인 협회 (NAR)의 회원 |
REALTY TRANSFER FEE |
양도세 |
부동산 매매 시 Seller가 납부하는 세금 |
RECORDING |
부동산 등기 |
카운티 등기소에 Deed, Mortgage 소유권 및 법적서류를 접수 |
RENOVATION |
레노베이션 |
집 수리 혹은 업그레이드 |
RENT |
임대 |
Lease,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집이나 건물을 특정가에 임대 |
RESCISSION |
계약파기 |
계약 당사자들 합의 혹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 |
RESIDENTIAL |
주택가 |
상업 시설이 없는 일반 주택 지역 |
RIDER |
라이더 |
매매 계약서의 수정 또는 첨부 부칙, 보통 Attorney Review 기간에 진행 됨 |
SECURITY DEPOSIT (Lease) |
보증금 |
임대차 계약 시 Tenant에게 Landord에게 납부하는 보증금. 1.5 개월 이상 납부불가 |
SELLER |
셀러 |
판매자 |
SELLER'S AGENT |
셀러 에이전트 |
판매자 측 부동산 중개인 |
SELLER'S MARKET |
셀러 시장 |
부동산시장에 Seller보다 Buyer가 많아서 Seller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 |
SELLING AGENT |
셀링 에이전트 |
성사된 매매에서 Buyer 측 부동산 중개인 |
SETBACK |
건물간격 |
타운 죠닝 규정에 의해 정해진 부동산 대지경계선, ex. 도로에서 집까지의 거리 |
SEWER INSPECTION |
하수구 인스펙션 |
집에서부터 길가에 있는 하수구에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 |
SHORT SALE |
숏세일 |
모기지 미납으로 인해 은행 차압위기에 있는 집을 갑아야 하는 빚보다 싸게 판매 |
SHOWING |
쇼잉 |
집을 보는 투어 |
SINGLE FAMILY |
싱글 페밀리 |
단독 주택 |
SPECIAL ASSESSMENT TAX |
특별 세금 |
도로포장, 보도개축, 하수구 개축 등을 부담하기 위한 지역 특별 과세 |
STEERING |
유도 |
인종차별적인 행위로 특정 인종을 특정 지역으로 유도 혹은 배제하는 불법 행위 |
SUBLEASE |
서브리스 |
Tenant가 자신의 계약 임기 중 미사용 기간을 또다른 Tenant에게 임대하는 계약 |
SUMP PUMP |
배출 펌프 |
지하수 및 빗물이 지하실 수위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펌프해 내는 기계 |
SURVEY |
측량 |
부동산 땅의 경계선과 크기를 재는 것 |
TAX ASSESSOR |
재산세 사정인 |
타운 공무원으로 재산세 평가 |
TENANT |
테넌트 |
세입자 |
TERMITE INSPECTION |
털마이트 인스펙션 |
흰개미 및 나무 갉아먹는 벌레 인스펙션 |
TITLE |
소유권 |
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 |
TITLE INSURANCE |
타이틀 보험 |
클로징 때 한번의 지불로 모든 과거의 타이틀 문제를 보험 함. 모기지 회사 필수 요구사항 |
TITLE SEARCH |
타이틀 조사 |
부동산 소유권, 셀러, 바이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열람 및 조사 |
TOWNHOUSE |
타운하우스 |
건축용어로서 2개 이상의 집이 벽과 지붕으로 붙어있는 주택 형태, 보통 2-3개층으로 구성 |
TWO FAMILY |
투 페밀리 |
2가구 주택, 보통 위아래 층으로 각각 별도 입구가 있는 집 |
UNDER CONTRACT |
계약중 |
변호사 리뷰가 끝나는 시점부터가 "계약중" 단계로 분리 |
VACANCY |
공실 |
임대용 부동산에서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음 |
VARIANCE |
예외인정 |
죠닝규정상 금지된 용도를 예외적으로 허가 받는 것 |
ZONING |
죠닝 |
타운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행위 |
ZONING OFFICER |
죠닝 오피서 |
도시구역 심사관 |